일몰제 청주산단 인근 '완충녹지 1호' 보존 절차 착수

6만7천㎡ 중 2만2천㎡ 실시계획 인가 추진…이르면 6월부터 보상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청주산업단지 인근 완충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복대동 '완충녹지 1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곳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으로 1976년 청주에서 처음으로 완충녹지로 지정돼 '완충녹지 1호'로 불리고 있다.

시는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완충녹지 70곳 116만㎡ 가운데 이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풀어줄 예정이다. 이곳이 산업단지와 인접해 완충녹지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이곳 전체(6만7천400여㎡)를 녹지로 묶어둘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2만2천600여㎡만 녹지로 보전하기로 했다.

나머지(4만4천800여㎡)는 도시계획에서 풀어주기로 하고 지난 6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또 시는 실시계획 인가 대상 지역은 이르면 6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가 2024년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완충녹지 1호 전체를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 폭 10m 정도만 녹지로 유지하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