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대비 경비 강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동해를 거쳐 북한과 러시아 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 경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동해상의 중국 어선 이동 시기는 북방어장의 오징어군 형성에 따라 주로 4∼5월부터 북상하는 선박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11∼12월 조업을 마치고 남하한다.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어선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천여척에 달한다.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 피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300여척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어구 손괴와 오염물질 불법 해상투기, 무분별한 긴급 피난에 따른 선박 통항 지장 등 우리 국민의 피해·민원 예방과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해상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8년에 동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단속한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어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