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다녀라" 10대 딸에 폭언·폭력 父 벌금 700만원
입력
수정
교회 거부 가출 친딸, 십자가 모양 전등으로 학대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친딸인 B 양(15·여)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종용했으나 B 양이 말을 듣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 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느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으나 딸이 말을 듣지 않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 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학대를 했다.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B 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B 양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데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말을 무시한 B 양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