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너무 까다롭다" 호소

대한상의 실태조사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33%만 신청, 30%는 제도 몰라
복잡한 절차, 엄격한 요건 등 호소
"한도 늘리고 절차 대폭 줄여야"
4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데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해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3.5%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지만, 29.8%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절차(46.4%)였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20.6% 나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한 여행업체는 "지원기준에 맞추려면 필요한 직원까지 일부러 쉬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원금 수준을 휴업수당 90%로 상향했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는 기업이 내야 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도 많다.

소상공인들은 이밖에 지원금 사후 수령, 제도 운영의 경직성 등을 지적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