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소상공인에 최대 9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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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대상 확대로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으로 늘렸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주는 제도다. 근로자 주소나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