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종교시설 등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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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격·채용 시험 등 제한적 시행
"안정적 관리되면 내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 정 총리는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 체계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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