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국토부, 4년 만에 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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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25%P· 0.2%P 인하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11만~32만원가량 낮아진다.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녀가 2명 이상이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금리는 연 2.00~3.15%다. 일반디딤돌 이용자들은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인하돼 연 1.65~2.40%로 낮아진다. 연간 약 25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금리가 연 2.30~2.90%에서 연 2.10~2.70%로 평균 0.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액은 연 11만원으로 추산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녀가 2명 이상이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청년버팀목 대출은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만 25세 미만→만 34세 이하)과 대출한도(3500만원→5000만원)가 상향된다. 대출금리는 연 1.2~1.8%(현행 1.8~2.7%)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 신청자 외 변동금리를 신청한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올해 예상 신규 대출자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4년 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대구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주고 있다. 또 대출 상환을 지연해도 채권추심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