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원 과태료(종합)

정경심 "검사 신문,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 주장…27일 다시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