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출석 거부…법원 "강제구인 검토"

정경심 "증언 내용이 내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법원 "일단 과태료 부과, 꼭 출석해야"
오는 27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 잡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범죄사실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