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누적보증액 28조원 달성 '불법 보증브로커' 주의 당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단 설립 24년만에 누적 보증공급 실적 28조원을 넘어섰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16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처음이다.


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은 중소기업 11만 8000여개 업체에 14조 9595억원, 소상공인 68만 8000여개 업체에 13조 568억원 등 총 80만 6000여개 업체에 28조 163억원을 지원했다.
이 처럼 어려운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이 많아지면서 최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포천에서 원단 제조업을 하는 하모(54)씨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 때 한 업체로부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하씨는 수수료 150만원을 요구 받았다. 운전자금이 절실했던 하씨는 수수료 비용을 감내를 약정하고 재단에 보증심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약정체결을 위해 경기신보에 찾아갔고 담당직원 앞에 놓인 ‘불법 보증브로커 주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이어 담당직원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불법 보증브로커의 짓인것을 확인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150만원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불법 보증브로커란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 보증지원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작성 또는 위·변조를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 보증 신청기업에게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료 등을 수수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재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증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목격되고 있음을 밝히며, 불법 보증브로커에 대한 피해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불법브로커들이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 재단은 그 어떤 브로커와도 약정을 맺거나 업무를 위탁한 바 없으므로, 불법 보증브로커를 주의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