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주민도 지급?…"그들도 세금 내" vs "국민 챙겨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모 쇼핑센터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시설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역학조사 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에도 인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이주민과 난민 등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60만명이다.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는 지난 2일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중국 동포 등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아니라고 규정된 이주민들도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차별 없는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며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미등록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미등록체류자와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외국인을 도울 예산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자국민에게 더 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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