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져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비동거 부모 대리구매,
건강보험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도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도입 후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 판매처 수는 늘고 있다. 반면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 공적 판매처는 4월 첫째 주(3월 30일~4월 5일) 1만6661곳에서 4월 둘째 주(4월 6일~12일) 1만8585곳, 4월 셋째 주(4월 13~19일) 2만565곳 등으로 늘었다.

구매자 수는 4월 첫째 주 1988만명에서 4월 둘째 주 1847만명으로 줄었다. 4월 셋째 주 들어 159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의 미비점을 지속해 발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 상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에 한해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도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없으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이날 약국,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 예정인 마스크는 총 937만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