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력 제품 영업정지 메디톡스, 상폐 심사 대상 아냐"

식약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거래소 "주된 영업정지 요건 해당 안 돼"
한국거래소는 주력 제품의 제조·판매 잠정 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톡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20일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라며 "메디톡스의 경우 기준에 미달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매출이 50% 이상이나 80% 미만이고, 잔여 사업이 30% 미만인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메디톡신주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이다. 이는 2019년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1%다.

상장 과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코오롱티슈진은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메디톡스는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신주의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전날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