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력 제품 영업정지 메디톡스, 상폐 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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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거래소 "주된 영업정지 요건 해당 안 돼"
거래소 관계자는 20일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라며 "메디톡스의 경우 기준에 미달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매출이 50% 이상이나 80% 미만이고, 잔여 사업이 30% 미만인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메디톡신주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이다. 이는 2019년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1%다.
상장 과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코오롱티슈진은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메디톡스는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신주의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전날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