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5촌 조카 재판 안 나와 과태료

조국 동생 법정엔 모친 출석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사유서에서 “검사의 (증인)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언한 내용이 (향후)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이날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간대에 열린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박 이사장은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둘째(조권)를 탓하니 천불이 난다”며 “둘째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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