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만 공기업 8곳 채용, 지자체는 합동채용…공무원시험도 5월 재개 가능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일부터 상반기 일반직 25명을 뽑는 신입사원 채용원서를 접수중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1일부터 9급 직원 225명을 선발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에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경기도가 합동채용을 진행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필수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공무원 필기시험, 전문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들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공기업 8곳 649명 채용

공공기관들의 채용은 이미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공공기관들의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공단은 이달초부터 채용을 시작해 입사지원서를 마감했다.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들도 8곳이나 된다. 한국재정정보원(52), 한국무역보험공사(25), 인천교통공사(225), 해양환경공단(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6), 한국건강가정진흥원(39), 남북하나재단(27), 기업은행(250) 등에서 모두 649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자체들도 합동채용을 한다. 광주광역시는 시에 소속된 16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진행한다. 채용규모는 모두 69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한다. 오는 27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하며 채용규모는 194명이다.

두차례나 필기시험을 연기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6월14일에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안전공사도 5월16일에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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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시험도 5월 재개 가능성" 국가공무원 필기시험들도 내달중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기된 공무원 필기시험은 지난 2월29일 시행 예정이었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필기시험을 비롯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9급 공채 △입법고시 △국회 사무처 8급 공채 △서울시 제1회 공채 △기상직 9급 △소방직 9급 △경찰직 1회 시험·전의경 경채 △해경 공채 등 10종류나 된다. 국가공무원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가능하면 필기시험 3~4주 이전에는 시험 일정을 공고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사처가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문제를 수탁출제하면서 이들 시험 일정과의 조율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들의 입사 필기시험도 5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삼성·SK·포스코그룹은 예정대로 5월중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아 각 기업들도 뚜렷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 공채때 4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삼성은 5월 둘째주 일요일(5월10일)에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할 것이 유력하나 유동적이다. SK그룹도 5월말 SK종합적성검사(SKCT)를 실시할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5월 24일 또는 31일을 계획중이나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 미뤄 입사 필기시험 ‘엘탭(L-TAB)’도 6월중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뤄졌던 변리사시험은 5월30일, 관세사시험은 6월27일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정평가사와 관세사 1차 필기시험은 아직 시험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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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간격은 1.5m이상 확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채용·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 시행일전에 미리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의심 환자 발생시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핫라인)도 구축해야 한다.시험관리자와 운영 요원은 발열 등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예방수칙 교육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 해야 한다. 대신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 출입땐 발열 체크 등을 통한 유증상자 여부를 관리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도 마련해야 한다. 고사장내 응시자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종류후에는 퇴실도 분산 조치해야 하며, 사후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해야 한다. 시험 감독관과 운영 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대본이 예시한 ‘시험 사전 고시사항’을 보면,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험 관리자·운영 요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험 당일 응시 제한 조치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를 준비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