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좌석 간격은 1.5m 이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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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예방 위한 시험방역 안내서' 마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채용·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때는 시험을 연기·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주최 기관은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핫라인)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관리자와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 예방수칙 교육을 해야 한다.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한다.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에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 증상 확인 등으로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시험실 안의 응시자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가 사후 소독을 해야 한다.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과 운영 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대본이 예시한 '시험 사전 고시사항'을 보면,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험 관리자·운영 요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험 당일 응시 제한 조치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를 준비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공무원 체력시험, 토플·토익의 영어 말하기 시험 등 일반적인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험장에는 별도의 세부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내서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의 원칙을 안내하는 지침"이라며 "시험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역지침은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력시험 등은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고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시험기관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뢰하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특성에 맞춰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감염관리 책임자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수칙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때는 시험을 연기·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주최 기관은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핫라인)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관리자와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 예방수칙 교육을 해야 한다.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한다.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에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 증상 확인 등으로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시험실 안의 응시자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가 사후 소독을 해야 한다.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과 운영 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대본이 예시한 '시험 사전 고시사항'을 보면,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험 관리자·운영 요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험 당일 응시 제한 조치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를 준비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공무원 체력시험, 토플·토익의 영어 말하기 시험 등 일반적인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험장에는 별도의 세부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내서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의 원칙을 안내하는 지침"이라며 "시험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역지침은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력시험 등은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고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시험기관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뢰하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특성에 맞춰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감염관리 책임자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수칙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