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기업인 '기업인 예외적 입국' 제도화 속도

20일까지 기업인 3068명 예외 입국 지원
한·중 양국이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왕래를 촉진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며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다.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쟁점 조율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그게 다 합의돼 실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중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도시 몇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9개국에서 기업인 3068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