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방송 중단 피했다…조건부 재승인

TV조선·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
채널A 기자, 검찰 유착 의혹까지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 취소를 피했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공적책임, 공정성,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 등을 문제 삼아 재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기준 TV조선은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이었다. 이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기준이되는 650점을 살짝 넘긴 것.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월 말까지 재승인을 받기 위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에서 가시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널 A는 윤석열 최측근 유착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연합뉴스
채널A 이 모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이에 채널A 측은 "소속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청원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은 지난 19일 오후 통과했다. 청원자는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며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는데도 방통위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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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 측은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채널A보다 1년 짧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문제가 됐던 채널A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 또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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