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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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철회권의 유보'로 중대 문제시 재승인 취소 가능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각각 유효기간 3년, 4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에는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채널A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재승인 유효기간은 TV조선이 2023년 4월 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TV조선에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준수, 전문 외부기관의 시사 프로그램 공적 책임 진단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채널A는 TV조선과 달리 과락이 없었으나 '검찰·언론 유착 의혹'으로 소속 기자 취재윤리 위반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취재윤리 위반 사안이 공정성·공적 윤리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과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를 전국단위 동시선거 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양사에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출범 10년이 다됐는데도 3번째 재승인 심사에도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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