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집행부 불신임안 부결…리더십은 타격

재적대의원 18명 중 10명 해임 찬성…의결정족수에 2표 모자라
김지용(47) 회장을 포함한 대한수영연맹 현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이 총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하지만 임기가 8개월여 남은 현 집행부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대한수영연맹은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도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안건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현 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안이었다. 하지만 재적대의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7표, 무효 1표가 나와 해임은 부결됐다.

연맹 정관에 따르면 임원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한 대의원 측은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에서 불거진 문제 등을 포함해 연맹의 무능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겠다면서 지난 2월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연맹은 지난해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광주 대회 기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우리 선수단에 지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대회 초반 'KOREA'라는 국가명도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는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수영모를 지급받은 탓에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라 적은 뒤 출전하는 일도 겪었다.

그러자 대회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김지용 회장과 A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연맹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연맹은 자체 공정위원회를 열어 A부회장은 1년 자격정지, 김 회장은 견책 처분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애초 이번 불신임안은 가결까지 가능한 수의 대의원이 뜻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의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다.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인 김 회장은 2018년 5월 연맹의 새 수장으로 당선됐다.

연맹은 집행부 인사 비리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2016년 3월, 당시 회장이었던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사퇴한 뒤 2년여 동안 새 회장을 뽑지 못하다 김 회장을 선출했다.

연맹 정관상 회장 임기는 4년이나 김 회장은 2020년 12월까지만 맡기로 했다. 김 회장은 불신임안이 가까스로 부결돼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해임에 찬성한 대의원이 절반을 넘어 남은 8개월여 임기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