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 보장"…국내 최초 육아보험 도입될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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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육아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수원정에서 출마해 홍종기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박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육아보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독립적 재원을 확보하여 현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휴가, 아이돌봄휴가, 가족휴가 등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박 의원실이 서울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용이 확대되었지만,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수급자격의 사각지대 및 고용지위와 직종에 따른 이용률 격차, 실질적인 임금을 대체하기에 미흡한 급여 수준, 이용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조성되는데, 정규직 노동자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여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 임금근로자가 369만명,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337만명, 비임금 근로자가 68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실업자도 100만명에 이릅니다.
출생아 수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비율이 출생아 수 대비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인데 비해, 출산전후휴가 이용자는 약 9만 명, 육아휴직 이용자는 약 8만명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직종이나 고용지위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이,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산정하되, 상‧하한액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감소액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고소득자 임금대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시된 것이 바로 육아보험입니다. 현행 고용보험기금과는 분리된 ‘육아 보험기금’을 신설하여 육아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보험료를 건강보험에 부과하여 고용주와 더불어 의무 가입자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은 5%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67%입니다. 육아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고용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수급자는 육아보험 가입자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2020년 4인가구 기준 월 474만원)의 100% 미만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수급액) 80% 보장, 200% 미만은 소득대체율 70% 보장, 200% 초과는 소득대체율 60% 보장입니다.
박 의원은 육아보험 도입을 위해 육아보험법을 제정하고, 육아보험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육아보험은 도입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납입 부담, 재정 여력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어찌됐든 21대 국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박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육아보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독립적 재원을 확보하여 현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휴가, 아이돌봄휴가, 가족휴가 등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박 의원실이 서울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용이 확대되었지만,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수급자격의 사각지대 및 고용지위와 직종에 따른 이용률 격차, 실질적인 임금을 대체하기에 미흡한 급여 수준, 이용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조성되는데, 정규직 노동자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여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 임금근로자가 369만명,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337만명, 비임금 근로자가 68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실업자도 100만명에 이릅니다.
출생아 수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비율이 출생아 수 대비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인데 비해, 출산전후휴가 이용자는 약 9만 명, 육아휴직 이용자는 약 8만명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직종이나 고용지위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이,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산정하되, 상‧하한액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감소액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고소득자 임금대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시된 것이 바로 육아보험입니다. 현행 고용보험기금과는 분리된 ‘육아 보험기금’을 신설하여 육아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보험료를 건강보험에 부과하여 고용주와 더불어 의무 가입자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은 5%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67%입니다. 육아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고용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수급자는 육아보험 가입자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2020년 4인가구 기준 월 474만원)의 100% 미만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수급액) 80% 보장, 200% 미만은 소득대체율 70% 보장, 200% 초과는 소득대체율 60% 보장입니다.
박 의원은 육아보험 도입을 위해 육아보험법을 제정하고, 육아보험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육아보험은 도입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납입 부담, 재정 여력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어찌됐든 21대 국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