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업기업 신규 인력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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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고용을 창출한 창업 7년 미만의 도내 중소 제조업체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