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1인당 일시보상금 888만원' 임금협상 마무리
입력
수정
근로자 1인당 일시보상금 888만원+공헌수당 합의르노삼성차가 지난 20일 2019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갖고 해를 넘겨 이어온 임금협상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 △2019년 하반기 변동 생산성 격려금(PI) 노사 합의분 50% + 30만원 (평균 130만원) △XM3 성공 출시 격려금 200만원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100만원 △이익배분제(PS) 258만원 (기지급) △매월 상여기초 5%의 공헌수당 신설 △임금피크제 수당 적용 제외 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헌수당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일시적 보상금이 888만원 수준이다.지난 14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5.5%가 참여한 가운데 70.2%의 찬성으로 2019년 임금 협약이 확정됐다.
조인식에 참석한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과 박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7개월이 넘는 장기간 교섭으로 노사 모두가 아픔을 겪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진행될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시뇨라 사장은 “노사는 과거와 같은 대결 관계가 아닌 미래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동반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노사가 한마음 되어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