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거리두기 숨통' 트였지만…"또 문 닫을까 걱정"

[현장+] 거리두기 완화 후 제각각 영업재개

▽ 헬스장 집단강습 대신 1대1 개인레슨
▽ 학원 유흥업소 등 마스크·손세정제 필수
▽ 방역 부담 및 시설폐쇄 처벌은 그대로
▽ 거리두기 완화 거부감 시민여론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생활 체육 시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영업은 재개됐지만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각종 체육시설과 학원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위생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지만 강도를 다소 낮췄다. 정부는 유흥시설, 생활체육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허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까지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했다.부산에 있는 흑룡합기도는 두 달간 휴관을 마친 뒤 영업을 재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손소독제 향균티슈 등도 구비해뒀다. 합기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하원한 뒤 체육관은 클린존 유지를 위해 매시간 바닥을 닦고, 아이들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소독제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집단 강습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1대1 강습으로 진행하는 체육시설도 있다. 서울 대치동 유소년 스포츠클럽인 탑스포츠는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농구 축구 인라인 개인레슨을 진행한다.

탑스포츠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돼 1대1 개인레슨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성장 스트레칭부터 기본 체력운동 등 커리큘럼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서울 노량진의 공무원시험 전문 대형 학원과 강남역 주변 대형 어학원도 속속 문을 열었다. 감염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학원 내 마스크 필수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로 대응하고 있다.

유흥업소도 영업에 다시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클럽 텐션은 이번주부터 영업을 재개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를 사용 후 입장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영업제한은 완화됐지만, 방역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종전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폐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 클럽의 한 매니저는 "일단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지난 달처럼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며 "손님들도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클럽들은 손님들이 각자 개인 위생에 철저히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산 서면의 클럽블로썸은 내부 스크린을 통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서로 간 1M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손 청결을 유지해주세요'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사진 =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거부감을 갖는 여론 때문이다.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지난 17~1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3%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이유로는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재개돼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매출이 회복되는 시기는 다음달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라 최소 5월까진 긴장해야 될 것 같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거둬 코로나가 종식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달 매출도 점차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 유형과 시설별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운영 지침 초안엔 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기존 방역 지침과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정원 및 동선관리, 발열 증상 관리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