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부부의 세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들이 있다

"저는 요즘 인기있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네. 저는 상간소송중인 주부입니다. 저 드라마가 제가 처한 현실이라는게 너무 힘듭니다."

8회 방송만에 20% 시청률을 돌파(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전국기준)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JTBC '부부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게시자는 40대 주부 A씨는 "현실 속 상간녀는 남편 회사여직원으로 저와 아이들과 인사까지 나눈 적이 있고 남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집이 멀다는 핑계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남편의 환심을 샀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상간녀 친정엄마는 한술 더 떠서 '네 회사 대표와 밥 한 번 먹자'고 하여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 딸도 함께 식사 및 카페서 만남을 가지며 딸의 불륜을 부추겼다"고 했다.

A씨 남편은 이중생활을 하다 저녁마다 전화가 안되는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게 됐고 끝내 상간녀가 혼자 지내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동거까지 하게 된다.A씨는 "이혼녀가 사랑이랍시고 본인 팔자 바꾸려고 단란한 제 가정을 흔들었다"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아이들과 이 가정을 지키겠다 마음먹고 잘 살아보려 여행도 가고 남편이 좋아하는걸 챙겼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온 지 두달 후 그 상간녀의 엄마는 "내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죽고싶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흔들린 남편은 A씨를 속이고 또 다시 상간녀를 만나게 됐다고.

A씨는 "간통죄 폐지 되고 나서 형사고소 안되고 민사고소라 판결금 1천~2천만원 내면 종결되고 그 후 드라마 속 유부남 이태오, 상간녀 여다경처럼 둘이 살게 됐다"면서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한 가정이 파탄나는데 이런 판결금이 말이 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가정파탄으로 인해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야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사춘기인 아이들이 아빠의 외도를 알고 충격속에 지내고 있다. 한참 예민해지는 이 시기에 아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A씨는 "불륜남녀의 신상공개가 된다면 쉽사리 가정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라며 "적은 금액으로 판결되는 상간위자료가 고액의 위자료로 판결되는 등 유부남 유부녀를 상대로 불륜을 저지르지 못하게 강력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한 쪽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이혼하게 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치열하게 주장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위자료는 실무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인정되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에 집착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은 그리 큰 실익은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니 때문에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조한 것은 위자료보다는 오히려 재산분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형성, 증가, 유지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고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40-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혼인전의 재산이나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데 이는 특유재산으로 예전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재산가액이 증가되거나 유지된 경우에는 일정부분 재산분할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간자들 가정파괴범들의 형사처벌과 엄벌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1600명 이상의 동의를 구했다.

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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