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강화법' 원안대로 추진한다

"야당과 협의의 문은 열려있어"
"총선 당시 완화 언급? 말 달라진 것 아냐"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율 상향 등 담겨
서울 양천·강남권, 경기 분당 등 집 값 문제와 예민한 일명 '부촌'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20대 국회 때 12·16 대책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김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를 통틀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씩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된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면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한편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주택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고,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수도권 출마자들도 지난달 2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어 말 바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며 "야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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