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 나선 대한항공…처음으로 '할인 선불 항공권' 판다

▽ 선불항공권, 창사 이래 처음…최대 15% 할인
▽ 목적지·일정 미정이어도 구입…선물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대한항공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선불 항공권'을 판매한다. 최대 15% 할인 가격과 함께 국제선 노선에 대해 목적지나 일정을 정하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선불 항공권' 판매 이벤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목적지나 일정이 미정인 상태로 구입한 뒤 여정을 확정한 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필요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다.

선불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일반석·프레스티지석·일등석 등 모든 좌석 등급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선불 항공권은 구매 가격에 따라 향후 사용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임에서 100만원은 10%, 300만원은 12%, 500만원은 1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짜리 선불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실제 여행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임의 80만원짜리 일반석 좌석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된 72만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만약 실제 여행시 120만원짜리 일반석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도 10%가 할인된 10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사용하고 남은 선불 항공권 잔액은 다른 항공권 구매시 할인 적용을 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선불 항공권 발급 고객 명의를 기준으로 스카이패스 회원 가족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행을 계획 중인 지인에게 선물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효기간 내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3만원의 환불 수수료가 공제된다.대한항공 관계자는 "500만원짜리 선불항공권을 구입한 4인 가족이 100만원짜리 항공권 4매를 이용해 2021년 여름에 해외로 떠난다면 15% 할인을 받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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