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뭄' 항공사, 할인 선불항공권·포인트 대체 환불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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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첫 선불항공권 판매…최대 15% 할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진 항공사들이 선불 항공권과 포인트 대체 환불 등을 내걸고 현금 확보전에 돌입했다.
▽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환불 포인트 적립 시 10% 추가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할인 선불 항공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국제선 노선에 대해 목적지나 일정을 정하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하고, 최대 15%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제주항공은 항공권 예약 취소금을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10%를 얹어주기로 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선불 항공권 판매 이벤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고객이 목적지나 일정이 미정인 상태로 구입한 뒤 여정을 확정한 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필요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다. 선불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일반석·프레스티지석·일등석 등 모든 좌석 등급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선불 항공권은 구매 가격에 따라 향후 사용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임에서 100만원은 10%, 300만원은 12%, 500만원은 1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짜리 선불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실제 여행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임의 80만원짜리 일반석 좌석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된 72만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만약 실제 여행시 120만원짜리 일반석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도 10%가 할인된 10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사용하고 남은 선불 항공권 잔액은 다른 항공권 구매시 할인 적용을 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선불 항공권 발급 고객 명의를 기준으로 스카이패스 회원 가족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행을 계획 중인 지인에게 선물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효기간 내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3만원의 환불 수수료가 공제된다.대한항공 관계자는 "500만원짜리 선불항공권을 구입한 4인 가족이 100만원짜리 항공권 4매를 이용해 2021년 여름에 해외로 떠난다면 15% 할인을 받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의 경우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때 포인트로 환불하면 10%의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회원 중 오는 6월 30일까지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대신 자사 마일리지 포인트인 '리프레시 포인트'로 대체 적립하면 위약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최종 환불금액에 10%를 추가 적립해 준다는 방침이다.다만 포인트 대체 환불 이벤트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예약한 회원 고객만 가능하다.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 예약한 고객은 이벤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권을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도 환불 시 추가 포인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환불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추가로 제공된 10%의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리프레시포인트로 대체 적립이 가능한 예약금액은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세를 포함한 항공권 예약금액에 한정된다"며 "추가로 구매한 부가서비스가 있다면 부가서비스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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