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노조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대학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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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교비 횡령 없고 대부분 노사관계 지출" 해명 동아대 노조가 각종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 지부는 21일 한석정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총장은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 법률·노사관계 자문, 단체교섭 위임 용역 등에 4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아대가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성원 탄압, 무리한 징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송 비용을 학부모와 학생이 낸 등록금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관계 법령에 명시된 교비를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지출이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총장은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 법률·노사관계 자문, 단체교섭 위임 용역 등에 4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아대가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성원 탄압, 무리한 징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송 비용을 학부모와 학생이 낸 등록금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관계 법령에 명시된 교비를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지출이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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