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배달문화 확산·이륜차 사고 위험↑…안전대책 추진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언택트'(untact)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배달 이륜차 운행도 크게 늘어 교통사고 우려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께 속초시 조양동 인근 교차로에서 A(27)씨가 110cc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중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지난 2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시 단계동 원주세무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B(24)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숨졌다.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7.5%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인 1.9%보다 4배가량 높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달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 홍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 주요 통행지점 및 상습위반 지역에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통해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을 단속한다. 상습적 위반자는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등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까지 확인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의 '무면허 운행', '안전 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