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다시 압수수색
입력
수정
지면A29
여의도 사무소·대표 자택 등신라젠 임원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라젠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총선 이후 신라젠 임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與 인사 연루여부 수사 속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1일 여의도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미국 파견근무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직원들이 귀국하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검찰은 신라젠 임직원이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25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런 혐의로 신라젠 이병한 전 대표와 곽병학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도 거액의 지분을 처분하는 등 비슷한 혐의가 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신라젠이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된 배경에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