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탐관오리의 전형"…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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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내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이뤄진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내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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