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재난지원금 '70% 지급' 반발 크고 형평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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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분석…"세출 조정으로 재원 마련 긍정적…현금 지급도 고려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경제성장률 약 0.1%p 끌어올리는 효과"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급 시기가 늦고 행정비용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2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국민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급 사례도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별기준이 되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는 가입유형에 따라 2018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동일한 수준의 소득·재산 수준인 사람이 가입유형,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예정처는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민 100% 지급' '중위소득 50% 또는 100% 이하 가구 지급' '피해기준 선별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국민 지급의 경우 국민 수용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피해기준 선별지원 방식의 경우 신속한 지급이 어렵지만 지원금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독일처럼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예정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과 관련,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주거비 등에 현금성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화폐 등 사용지역이 제한된 상품권의 경우 지역경제에는 현금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효과는 같으면서 운영·관리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려했다.예정처는 또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2조1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1차 추경 당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상황으로,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 대응에 제약이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자체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액 상당을 지방비 부담분으로 소급해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사안을 엄밀히 살펴 소급적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7조6천억원인 이번 추경안과 1차 추경을 합산한 올해 추경 규모는 19조3천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28조9천억원 이후로 2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세출감액분 6조4천억원, 기금재원 1조2천억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부담을 주지 않았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안의 재원으로 세출 감액분을 우선 검토해 실제로 상당 규모를 발굴·활용한 것은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이상 매년 10조원 이상의 불용 예산이 발생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세출감액 가능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정처가 꼽은 추가 감액 가능 사업은 ▲ 각종 국제행사 및 해외 교류 사업 ▲ 이자비용 지급사업 ▲ 유류비 ▲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공사 사업 ▲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이다.예정처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전달경로, 현 시점의 경제여건과 불확실성, 세출사업 삭감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경제성장률 약 0.1%p 끌어올리는 효과"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급 시기가 늦고 행정비용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2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국민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급 사례도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별기준이 되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는 가입유형에 따라 2018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동일한 수준의 소득·재산 수준인 사람이 가입유형,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예정처는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민 100% 지급' '중위소득 50% 또는 100% 이하 가구 지급' '피해기준 선별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국민 지급의 경우 국민 수용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피해기준 선별지원 방식의 경우 신속한 지급이 어렵지만 지원금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독일처럼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예정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과 관련,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주거비 등에 현금성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화폐 등 사용지역이 제한된 상품권의 경우 지역경제에는 현금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효과는 같으면서 운영·관리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려했다.예정처는 또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2조1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1차 추경 당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상황으로,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 대응에 제약이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자체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액 상당을 지방비 부담분으로 소급해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사안을 엄밀히 살펴 소급적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7조6천억원인 이번 추경안과 1차 추경을 합산한 올해 추경 규모는 19조3천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28조9천억원 이후로 2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세출감액분 6조4천억원, 기금재원 1조2천억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부담을 주지 않았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안의 재원으로 세출 감액분을 우선 검토해 실제로 상당 규모를 발굴·활용한 것은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이상 매년 10조원 이상의 불용 예산이 발생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세출감액 가능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정처가 꼽은 추가 감액 가능 사업은 ▲ 각종 국제행사 및 해외 교류 사업 ▲ 이자비용 지급사업 ▲ 유류비 ▲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공사 사업 ▲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이다.예정처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전달경로, 현 시점의 경제여건과 불확실성, 세출사업 삭감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