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주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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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극복 지원 위해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 및 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대 규모의 유류세와 주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납기 연장 세금 규모 2조554억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4월 말까지 내야 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와 개별소비세를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4월 말인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기한도 7월 말로 늦췄다. 이번 조치로 납기 연장된 세금 규모는 총 2조554억원이다. 정유업체와 주류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은 각각 1조3745억원, 6809억원이다.유류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L당 529원, 경유는 L당 375원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에는 등유(L당 63원), 중유(L당 17원), LPG(㎏당 275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납부유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국제 유가 급락과 석유 수요 감소로 석유재고평가 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이 커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주류업체들은 내수시장 위축으로 주류 출고량이 급감해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세청은 올 들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 총 525만 건, 19조7000억원의 세정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음식 및 숙박업체가 내는 법인세(3월)와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1~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했다.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