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비롯 한류스타 영상, 해외에서 50년간 보호

문체부, WIPO 관장 ‘베이징 조약’ 관리
유튜브, 예능, 뮤비 등 시청각 실연 권리 보장
한국에선 저작권법상 베이징조약보다 더 강력히 보호
별도 국내법 개정은 필요 없어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의 영상 권리가 앞으로 해외에서 50년간 보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과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베이징 조약)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청각 실연이란 배우나 가수, 개그맨 등이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뮤직비디오를 통해 보여주는 연기나 공연 등을 뜻한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한류스타로 손꼽히는 BTS나 전지현, 유재석 등 시각과 청각 등을 모두 다루는 실연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의 영상 권리를 모두 보장한다.

베이징 조약에선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시점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한다.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한다. 또 DVD나 유튜브 등 시청각 고정물에 대해 배타적 복제권과 배포권, 전송권을 보장한다. 이로써 그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K팝 스타들의 영상 권리를 보도받을 수 있게 됐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지난 1월 28일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했다. 중국과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등 한류 스타들의 주요 활동국을 포함한 31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에선 22일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베이징 조약이 발효된다. 한국에선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에 대해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