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 딸 징역 15년·남자친구 징역 18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이 씨의 남자친구 항소 역시 기각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씨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남자친구와 그 가족에게는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 반감이 쌓인 두사람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씨도 동의했다.

결국 이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 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둘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