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발주기관이 임의로 과업변경 못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고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 기관이 수주 업체에 맡기는 일 등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업 변경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발주기관이 사업 진행 중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과업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과업이 갑작스레 바뀌면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사업수행기간・예산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방적인 과업변경은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에는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변경 등을 적정하다고 규정했다.과업변경 절차도 마련됐다. 과업 변경 요청 사항이 당사자간 합의를 거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내용이 결정되면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조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필요시 과업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돼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절차를 정립했다"며 "수주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신고내용은 관련 전문가가 법적·기술적 검토에 나선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발주기관에 소명·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