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박사방 공범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검찰 송치

'소년보호 대신 형사처벌 받아야' 판단한 듯…검찰이 다시 기소여부 검토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공범 강훈(18)이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 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강 군은 지난해 6월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했다.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강 군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으로부터 강군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22일 해당 사건을 강군의 '박사방'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강군을) 구속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강군의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 혐의와 함께 박사방 관련 혐의를 모두 수사하게 됐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