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보톡스 전쟁, 외국社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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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커지는 바이오업계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 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메디톡스와 문제를 처음 고발한 공익신고자 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면서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균주 출처를 두고 5년째 싸우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균주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느 회사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메디톡신 허가 취소 사태는
'균주 도용 논란' 연장선 시각
업계 "6월 ITC 예비판결 이후엔
국내업체 경쟁력 약화될 것"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예고 이후 한 차례 낸 공식 입장문 외에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2일 “판매·제조 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을 앞두고 있어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허가받은 원액과 다른 원액을 썼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3종을 판매 중지 조치했으며 다음달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메디톡스와 달리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고발자 측은 날 선 공격을 재개했다.
원액 변경 기간·시점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이 오갔다. 공익신고인 측은 공소시효에 따라 검찰이 2012년 12월 이전의 원액 변경 건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액 변경 기간이 2012년 12월~2015년 6월에 한정된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메디톡스에 적용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소시효는 7년이다. 메디톡스는 “처음부터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원액 변경 기간이 2012년 12월~2015년 6월이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태가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균주 전쟁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 이후 잇따라 원액 변경과 균주 오염 등의 내부 고발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두 회사의 다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내부고발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두 회사는 상대 회사 직원들을 경쟁적으로 채용 중이다.
오는 6월 ITC 예비 판결 이후엔 국내 보톨리눔 톡신 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가 승소하면 소송 결과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를 두고 행정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메디톡스가 ITC 판결 후 휴젤 등 다른 회사들의 균주 출처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회사들끼리 싸우다 보면 결국 해외 기업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