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재활용품 대란' 우려에…정부 "아파트 수거대금 39.2% 낮춰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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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플라스틱 5000t 가량을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와 저유가로 폐플라스틱 가격이 급락하자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이 민간수거업체에게 받는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올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2% 깎아주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활용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은 재활용품 가격 급락으로 수거·운반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은 올 3월 전년 동기 대비 35.5% 추락했다. 저유가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까지 더해진 결과다.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하자 유가가 내리면 플라스틱제조업체 등은 애써 재활용을 하는 대신 원유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걸 택한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재고 폭발' 상태인 페트병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3000t에 달한다. 허용보관량(1만6000t)의 턱끝까지 차올랐다. 이에 환경부는 일단 5000t 가량을 비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둔 상태다.또 환경부는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다.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상황에서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품 매각대금 계약이 통상 연 단위로 이뤄져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활용품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해 2분기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해 권고안을 산출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환경부는 민간 중심의 수거 체계를 즉시 지방자치단체 중심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재활용품을 수거대금 한 푼 못 받고 지자체에 넘기느니 저렴한 값이더라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게 이득인 셈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활용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은 재활용품 가격 급락으로 수거·운반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은 올 3월 전년 동기 대비 35.5% 추락했다. 저유가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까지 더해진 결과다.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하자 유가가 내리면 플라스틱제조업체 등은 애써 재활용을 하는 대신 원유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걸 택한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재고 폭발' 상태인 페트병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3000t에 달한다. 허용보관량(1만6000t)의 턱끝까지 차올랐다. 이에 환경부는 일단 5000t 가량을 비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둔 상태다.또 환경부는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다.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상황에서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품 매각대금 계약이 통상 연 단위로 이뤄져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활용품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해 2분기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해 권고안을 산출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환경부는 민간 중심의 수거 체계를 즉시 지방자치단체 중심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재활용품을 수거대금 한 푼 못 받고 지자체에 넘기느니 저렴한 값이더라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게 이득인 셈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