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수정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