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국토부, 이런 부동산 유튜버·블로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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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블로그 등 '부동산 스타' 대상정부가 유명 부동산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블로거들의 ‘비행’을 수사한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표시광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이상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무등록중개·표시광고 위반 여부 수사
◆유튜브·블로그 ‘인플루언서‘ 수사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유명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사례가 제보되고 있어 신속하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이 들여다보는 건 이른바 ‘부동산 인플루언서(온라인 유명인)’들이 시장교란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나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모두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상이 좁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심도는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부동산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다. 지난 2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직속 부서로 신설됐다. 그동안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함께 이상거래 등 실거래조사와 집값 담합 등을 수사해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국토부는 앞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동산 관련 비행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집값 불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이후엔 “일부 유명인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곧바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이 출범한 2월을 기점으로 모니터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과거엔 정책적 신호 정도였지만 이제부턴 실제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등록중개·표시광고 위반 잡는다
과거 부동산 강사들은 지방 강의 등을 하면서 중개업소를 끼고 대상 물건을 팔거나 참석자들을 중개업소와 이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최근엔 직접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이 커진 영향이다.특히 최근 급성장한 유튜브에선 지역이나 호재 등에 대한 분석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잖다. 예컨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등과 미리 연계해둔 빌라를 파는 식이다. 신축 상가 등의 수익률을 과대해 광고하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걸어두고 상담을 유도하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E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콘텐츠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응반은 이 밖에도 공동중개를 위해 담합하거나 부정청약을 알선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건이 맞을 경우 되도록 이른 시간 안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범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합할 경우 이첩하고 공조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