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하다 양초 넘어뜨려 산불 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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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2일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한 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양초를 넘어뜨려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임야 18만4천㎡를 태워 1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 면적과 금액이 많고, 상당한 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한 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양초를 넘어뜨려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임야 18만4천㎡를 태워 1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 면적과 금액이 많고, 상당한 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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