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4600억원 신규 유동성 공급…車 수입관세 납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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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해운업계에 46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년 늦춰준다. 항공업계 상대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조선 등 5대 주력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위해 4600억원 규모 신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으로 늘린다. 해양진흥공사는 영세 조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고, 국적 해운사가 인수·합병(M&A)할 경우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해당 선사에 다시 빌려주는 해양진흥공사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의 원리금을 1년간 납부 유예한다.

자동차산업엔 세제 혜택을 준다.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운송수단 변경이 필요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다. 지금은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구입 예정인 관용차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3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는 5월까지였다. 이번 조치로 273억원이 감면, 367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항공기 재산세 인하도 추진된다. 재산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데 최근 세율을 내린 인천시 중구, 서울 강서구 등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유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한다. 수입 관세와 부과세납기는 3월에서 5월로 미뤄준다. 저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6월까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