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노동시장 이슈 자문

인사노무그룹

노사문제 통합 솔루션 제시
윗줄 왼쪽부터 인사노무그룹 김형로·고정현·이진우 변호사, 최대술 노무사, 김상민·장상균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구교웅·이정한 변호사, 이욱래 인사노무그룹장, 이인재 고문, 김득수 외국변호사.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사노무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훨씬 더 바빠졌다. 휴직·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근무 형태, 기업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순환휴직·희망퇴직·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문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다.

로펌 측은 “외국 기업은 국내 노동환경의 유연성 부족에 한계를 느끼고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사태가 진정된 후 분쟁에 대비해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개발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도 차분히 정리하고 있다. 기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진행되던 재택·유연근무 등의 새로운 근무 형태가 확대되면서 일자리의 전환 배치나 감소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태평양은 ‘BKL 코로나 대응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COVID-19 자료실’을 여는 등 코로나 사태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로펌이다. 발송하는 뉴스레터에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세계 곳곳의 법률 동향, 국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의 지원책 분석과 대응 방향을 꼼꼼하게 담았다.

최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많은 기업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컴플라이언스(준법) 측면에 초점을 둔 자문을 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도 외부환경으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기여서다. 예방 차원의 자문을 기본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 솔루션,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구조 설계 컨설팅도 병행 중이다.

태평양은 최근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기업체 자문을 담당해왔다. 국내 자동차·제철·화학·호텔·은행 등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내부 규정과 준법감시·징계, 준법감시 관련 절차 및 규정, 부당해고 등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삼성-한화 빅딜,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등 대기업 간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 승계 이슈도 원만하게 진행한 바 있다.인사노무그룹은 노동 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이욱래 변호사(22기)가 그룹장을 맡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