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승인…회생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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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지분 51.17%(보통주 497만1000주)를 54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 인수희망자가 없어 이번 기업결합 외에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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