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한시 유예 무산

경북 안동시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변경 등에 나섰으나 소상공인 반발에 없던 일이 됐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과 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 유예나 허용하는 안건을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어 지난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한 대규모 점포 등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 안건 심의를 의뢰한 결과 지난 21일 부결됐다. 안동에 대규모 점포 휴업일은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이다.

관련 규제를 받는 곳은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안동점, GS수퍼마켓 안동용산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안동옥동점이다.

안동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반발이 심해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한시 유예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