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 41일 만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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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제주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1일 만이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동 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을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으로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에서 1500억~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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