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총경, 2심도 '댓글수사 누설' 무죄…위증으로 벌금형

"국정원 여직원 몰랐다" 말한 위증만 유죄…벌금 200만원
2012∼2013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52) 총경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3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단과 같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 활동 등이 파악됐고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도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김 총경이 굳이 중요한 정보를 정보관에 넘길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게 꼭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다.

또 보도자료를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혐의도 수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서 김 총경이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봤다.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증언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과 김 총경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