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에게 22가지 숙제 던진 김재원 "내일 오전까지 답 달라"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내용 뭔지 알아야 심사"
"정부, 아무런 언급도 없어 공개질의 나선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2개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내용의 예산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아무런 내용의 언급이 없다"며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보고받을까 의사를 타진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홍 부총리에게 공개 요구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기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당의 제안에 화답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으로부터 당정합의한 내용을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기재부에서 보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공개질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가지 공개질의서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24일 오전 10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예산총액 규모가 얼마인지 밝혀달라"며 "전 국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총액을 확대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를 확대할 것인지 산정해서 보고해달라"면서 "재원조달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 항목 지출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며 "국채를 발행한다면 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이어 "기부금 총액은 어느 정도 될지 예상 규모와 예상근거를 밝혀달라"며 "또 정부가 당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0%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70%로 늘려 잡았고 이제는 100%로 바꿨는데 그 동기를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위 30%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밝혀달라"며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세법개정이 필요한지도 밝혀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세금환급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또 은퇴자 등 건보료 기준 상위 30%인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해줄 것인지도 밝히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홍 부총리에게 보낸 22가지 공개질의 내용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근거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 여부
7.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8.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방식
9.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공제율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 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7. 정부 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 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 가능 여부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22. 국민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